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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1 2018가합1882

손해배상 및 상호사용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2. 25.부터 “C”라는 상호로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호, F호(지하주차장동)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는 2018. 4. 12.부터 수원시 영통구 G건물, H호에서 “C”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상법 제23조에 근거한 주장 피고는 원고와 동종 영업을 하면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수요자들은 피고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다.

즉 원고는 피고의 상호 부정사용으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상법 제23조 제1, 2항 등에 따라 피고에게 간접강제를 포함한 상호 사용 금지 및 상호 등록 폐지, 그리고 손해배상을 구한다.

부정경쟁행위(영업주체 혼동행위)라는 주장 피고는 원고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여 원고의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즉 영업주체 혼동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이라고 한다

) 제2조 제1호 나목]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상호 사용은 금지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먼저 상법 제23조에 근거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상법 제23조 제1항은 “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