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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12 2016노3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각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3) 환송 전 당심은, 유죄 부분 중 원심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부분을 파기하면서도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직권으로 ‘준강제추행’의 점을 인정하되,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 형을 다시 정하는 한편,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4) 이에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검사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5) 대법원은, 원심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판시 제1항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의 점에 대하여 “환송 전 당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과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