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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35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562] 피고인은 2015. 9. 14. 15:35경 의정부시 D아파트 101동 1-2라인 입구 앞 노약자 및 장애인 통로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술에 취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고, 피해자 E(여, 89세)가 비켜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가 뭔데 비켜라 마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잡고 서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행보조용 유모차를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3709] 피고인은 2015. 8. 1. 03:40경 의정부시 D아파트 101동 1006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48세)이 허락 없이 자신의 옷을 입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수용자 검색에 관한 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등 [2015고단3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G의 진술에 관한 건) [2015고단3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