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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059382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10,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 그 자신 또한 위약금 지급에 관한 피고의 제의를 수용하기로 하여, 2015. 7. 14.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후 다시 원고에게, (1) 2015. 7.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보내는 한편, "1. 신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체결예정입니다.

1차 중도파기 요청시 입주희망자가 독서실을 운영함으로 귀사 기준에 준하여 저렴한 계약파기조건을 제시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업종이 입주하는 경우는 귀사에 대한 것과 같은 저렴한 기준의 건물사용료는 적용되지 않으며 입주 업종에 맞는 금액을 책정함이 정도입니다.

3. 2차 임대기간 중도 계약파기에 따른 임차물에 대한 권리양도에 대하여 (갑) 기준을 아래와 같습니다.

1) 같은 업종의 경우 2) 다른 업종의 경우 입주하는 업종에 따라 다르나 E에 양도의 경우 귀사에 3.0배의 위약금을 제안합니다. 가.

(7,949,810*3.0) 행정비 6,150,570원 = 30,000,000원

나. 단 입주 하고자하는 E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 제안 합의는 무효로 한다.

3. 결론 : 위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 위 제안 상당금액 입금하시고 다음 쪽‘(을)의 합의서’에 서명 인감날인 하여 당사에 송부하시면 날인 회신함으로서 귀사 제안에 당사 수정 동의로 합의 �음을 상호 확인됩니다.

” (2) 2015. 7.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1. 귀사의 계약해지 요청에 대하여 당사는 위약금액을 제시했습니다.

동의 여부를 통지 바랍니다.

2. 매월 적자로 귀사가 계속함이 괴로움이라는 문서를 접하고 당사가 인수자를 직접 선택 당사와의 인수조건을 정하여 귀사에 그 결과를 통지 예정입니다.

3. 이점 인지하고 당사가 제안한 위약금 3천만원을 수락한다면 귀사 임대계약은 종료하고 제3인수자와 계약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