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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2 2018나734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4. 19.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피고 소유의 부천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4억 2,000만 원으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예정하고 전세계약체결의 우선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전세보증금 4억 4,000만 원을 제시한 다른 사람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면서 원고와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의 전세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4억 3,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에게 위 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임차인 F이 지정한 G 부동산사무소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을 의뢰하였고 힘든 조정 끝에 전세보증금 4억 3,000만 원에 최종합의하면서 원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500만 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일부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전세계약의 체결일 다음날 원고 측으로부터 다른 물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위 전세계약을 파기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고, 그 즉시 전 임차인 F으로부터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종전 전세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그대로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의 체결 여부 살피건대,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