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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13 2016가단72214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3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2016. 11. 28.까지 연 6%, 그...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호증, 을 1∽4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3. 10. 28. 아래 임대차목적물(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2,000,000원, 월차임 6,810,000원, 그 계약기간은 2014. 5. 1.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바닥공사, 칸막이공사, 전기공사 등을 한 후 사업을 개시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인 2016.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면서, 위 임대차목적물 인도 당시 인쇄회로기판 가공 등 동종 사업을 하는 원고에게 기계설비를 제외한 리스채권자 삼성카드(주) 신청 이 법원 2016카단662,663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바도 있다.

모든 집기류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 중 20,833,000원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833,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9. 2.부터 2016. 11. 28.(소장송달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위 연체차임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내 모든 집기류를 양도하였고, 오히려 원고가 리스물건인 기계설비를 점유하거나 불법반출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아래 “제11조(명도)”와 같이 약정한 점, ② 피고가 소유권을 포기한 집기류의 종류와 그 가액을 증명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리스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