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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230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아주캐피탈 강서지점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소유의 시가 1억 3,900만 원 상당의 C 벤츠 S550 차량 1대를 2012. 8. 16.부터 2015. 10. 2.까지 매월 3,824,128원의 리스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9. 2.부터 2013. 2. 2.까지 단 6회의 리스료만 지급한 뒤 약정한 리스료를 지불하지 않아 2013. 4. 12.까지 미납된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계약해지와 피해자의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시가 1억 3,9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승계계약서 사본, 리스계약 중도해지 예고 통지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C 벤츠 S550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은 피고인의 채권자 E이 피고인 몰래 임의로 가져가 피해자에게 반환해 주지 못했을 뿐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적법한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E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