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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3 2015가단21763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950,291원과 그 중 57,663,485원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2.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 별지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