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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2 2019구단47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7. 1. 2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 이후인 2017. 2. 1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8. 11. 13.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나이지리아 내 원고가 거주하는 지역에 "B"라는 단체(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가 있었다.

이 사건 단체는 총 45명의 사람들을 납치해서 살해하였다.

이 일로 인해 정부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러 나왔는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단체의 악행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해주었다.

그 이후로 원고는 이 사건 단체로부터 살해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