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22:00 경 김해시 C 아파트 D 동 앞 노상에서, " 저희 남동생이, 사고 칠지 모른다.
빨리 오소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피고 인의 누나로부터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경위 B, 순경 E에게 "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북 마산 영철 파 16년 동안 생활했다.
나 죽는 것도 겁 안 나는 놈이다.
양아치 같은 새끼들 아. 씹할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여 위 신고자 및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공소 기각 부분 공소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범죄 일시장소에서, 동일한 경위로 순경 E에게 "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북 마산 영철 파 16년 동안 생활했다.
나 죽는 것도 겁 안 나는 놈이다.
양아치 같은 새끼들 아. 씹할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함으로써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판단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이다.
그런 데 검사 직무 대리는 피해자 E의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 기각의 판결 선고에 관하여는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 1288 판결 참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벌금 100만 원 선고 형 : 벌금 30만원, 일부 공소 기각 가중 사유 :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사유 : 발생 경위( 가족의 신고), 조현 병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