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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9 2015노11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5.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직장 동료의 갑작스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운행한 거리도 500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차례에 불과하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그 위험성의 정도, 금지의 이유가 달라 동일한 범죄처럼 양형할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처와 대학생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학력, 범행동기,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