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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4 2018고합2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15: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도시철도 C역 3호선 고객센터 맞은편 공중 화장실 앞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을 보고 다가가 "애가 왜 이렇게 작냐. 여자가 맞느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차례 쓰다듬고 계속해서 여자가 맞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여자면 가슴이 나와 있겠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한차례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