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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21: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장과 인접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아반떼를 충돌한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경위 H 등으로부터 같은 날 22:04경부터 22:55경까지 약 50분 동안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면서 음주측정기계를 손으로 밀어내거나 고개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