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50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776,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2019. 3.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4,776,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2019. 3. 2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