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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158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21,875원, 선정자 B에게 550,000원, 선정자 C에게 8,236,25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9.경 세종특별자치시 J 블록공사에 건설장비를 대여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각 건설장비 대금은 위 주문 기재 금원과 같다.

이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위 각 장비대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