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8 2018고정4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B(47 세, 남) 과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00:0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고시 텔’ 4 층 세탁실에서 피해 자가 세탁 후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점퍼를 집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피해자)
1. CCTV 영상
1. 수사보고 (CCTV 확인수사, 피해자, 관리인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