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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7.23.선고 2008구합31604 판결

한약사국가시험응시자격확인등

사건

2008구합31604 한약사국가시험응시자격확인 등

원고

000 외 92명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0 . 5 . 28 .

판결선고

2010 . 7 . 23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산하의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이 시행하는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있음을 확인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들은 1998 . 3 . 경부터 2005 . 3 . 경 사이에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 등에 입학하여 이미 졸업하였거나 2009 . 2 . 졸업예정인 자들로서 , 원고별 대학학과 , 입 학일자 , 졸업일자는 별지 원고들 표시 및 학사학위 취득경과와 같다 .

나 . 원고들은 피고 산하의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이 시행하는 한약사 국가시 험의 응시를 준비하고 있으나 , 피고는 한약사의 자격과 면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는 약사법 제4조 제2항에서는 한약사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 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응시자격을 부인하고 있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들의 주장

( 1 ) 개정 전 약사법 ( 1994 . 1 . 7 . 법률 제4731호로 개정되고 2005 . 7 . 29 . 법률 제 7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개정 전 법이라 한다 ) 제3조의2 제2항은 한약사 의 자격요건을 "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라고만 규정하여 굳이 한약학과를 졸업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개정 시행령 ( 1997 . 3 . 6 . 대통령령 제15301호로 개정되고 2006 . 3 . 29 . 대통령령 제 1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 제3조의2가 한약사 시험 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제한한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을 뿐더 러 법률유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 원고들은 개정 전 시행령 ( 1994 . 7 . 7 . 대통령령 제14319호로 개정되고 1997 . 3 . 6 . 대통령령 제15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 제3조의2에 따라 한약사 국가시험을 응시 할 자격이 있다 .

( 2 ) 그런데 현행 약사법 제4조 제2항 ( 당초 2005 . 7 . 29 . 법률 제7635호로 약사법 이 개정되면서 제3조의2 제2항으로 도입되었다 ) 은 " 한약사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 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준 다 . " 라고 하면서 , 그 부칙 ( 2007 . 4 . 11 . 제8365호 ) 제13조 ( 당초 2005 . 7 . 29 .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 는 1997 . 3 . 6 . 을 기준으로 예외적으로 응시자격을 부 여하고 있는바 , 이는 소급입법에 의하여 원고들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 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 3 ) 따라서 원고들은 여전히 개정 전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한약사 국가시험을 응시할 자격이 있다 .

나 . 관계법령

제4조 ( 한약사 자격과 면허 )

① 한약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한약사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준다 .

부칙 < 제8365호 , 2007 . 4 . 11 >

제13조 ( 한약사 면허부여에 관한 특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에서 법률 제7376호 약사법중개정법률 제3조의2제 2항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제14319호 약사법 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의2에서 정한 한약 관련 과목 을 95학점 이상 이수하고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약사면허를 부여한다 .

1 . 1997년 3월 6일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 ( 한약학과를 제외한 학과에 한한다 ) 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

2 . 1997년 3월 6일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

3 . 1997년 3월 6일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 외의 대학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1996학년도 이전 에 입학한 자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 외의 대학을 졸업한 자

제3조의2 ( 한약사의 자격과 면허 )

① 한약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사의 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학위를 받은 자로 서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한다 .

부칙 < 제7635호 , 2005 . 7 . 29 >

제2조 ( 한약사 면허부여에 관한 특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에서 종전의 제3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제14319호 약사법 시행령 중 개정령 제3조의2의 개정규정 이 정한 한약 관련 과목을 95학점 이상 이수하고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3조의2제2 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한약사면허를 부여한다 .

1 . 1997년 3월 6일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 ( 한약학과를 제외한 학과에 한한다 ) 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

2 . 1997년 3월 6일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

3 . 1997년 3월 6일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 외의 대학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1996학년도 이전 에 입학한 자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 외의 대학을 졸업한 자

제3조의2 ( 한약사의 자격과 면허 )

① 한약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사의 면허는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한다 . 구 약사법 시행령 ( 1997 . 3 . 6 . 대통령령 제15301호로 개정되어 2006 . 3 . 29 . 대통령령 제1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의2 ( 한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 )

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라 함은 한약학과 를 졸업한 자를 말한다 .

부칙

제1항 ( 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항 (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1 .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 ( 한약학과를 제외한 학과에 한한다 ) 에 재학중인 자로서 1996학년도이전

에 입학한 자

2 .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

3 .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 외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 외의 대학을 졸업한 자

제3조의2 ( 한약관련 과목 ) 법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관련과목과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 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 한약의 생산 및 제조관련 학과목 ( 15학점 이상 ) : 천연물화학 및 실습 , 약제학 및 실습 등

2 . 한약 조제관련 학과목 ( 30학점 이상 ) : 본초학 및 실습 , 생약학 및 실습 , 한약방제학 및 실습 , 한

약학개론 , 한방약리학 등

3 . 한약 감정관련 학과목 ( 5학점 이상 ) " 약전 ( 한약부문 ) , 약품분석학 및 실습 등

4 . 한약보관 및 유통관련 학과목 ( 5학점 이상 ) ; 한약자원유통학 , 한약저장학 등

5 . 기타 한의약학 기초 학과목 ( 40학점이상 ) ; 생화학 및 실습 , 약품미생물학 및 실습 , 생리학 , 독성

학 , 약사법규 , 해부학 , 약품화학 , 한약한문 , 약용식물학 등

다 . 판단

( 1 ) 먼저 개정 시행령 제3조의2 및 그 부칙 제2항의 효력에 관하여 보면 , 우리 나라 보건의료분야의 인력양성제도는 일반적으로 해당 직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 기 위하여 설치된 대학 또는 학과에서 소정의 학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한 하여 해당 분야별 국가시험을 거쳐 해당 보건의료 면허를 부여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고 , 이와 같이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대학에서 해당 분야를 전 공한 자들에게만 해당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 무엇보다도 보건의료분 야의 종사자가 사람의 생명 ·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로 전문적 지식의 습득수준만을 가리게 되는 국가시험의 합격을 면허취득의 유 일한 요건으로 삼는 것은 양질의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 이 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공교육을 위하여 설립되고 또 양질의 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을 위한 시설을 갖춘 대학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실습과정 , 인간의 생명 . 건강과 직결된 업무를 책임 있게 다룰 수 있는 인성의 계발을 위한 교육과정 등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것을 면허부여의 추가적인 요건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 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

그렇다면 인간의 생명 ·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한약의 조제를 담당하게 될 한약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약조제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학과에 서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한하여 한약사면허를 부여하기 위한 국 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이 개정 전 법 제3조의2 제2항

담긴 입법자의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개정 시행령 제3조의2는 개정 전 법 제3조의2 제2항의 위임범위 내의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전 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언급된 ' 대학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는 , 위 법률조항이 신설된 연혁과 한약사제도의 신설 배경 , 의사 · 한의사 · 약사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다른 법률조항과 의 체계적 연관 , 그리고 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 장차 약학 대학이나 한의과대학 내에 한약조제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될 학과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를 가리키는 것으로 봄 이 타당하다 ( 헌법재판소 1997 . 11 . 27 . 선고 96헌마226 결정 참조 ) .

따라서 개정 시행령 제3조의2가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만이 한약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개정 전 법 제3조의2 제2항의 위임범 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또한 ,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시행령 제3조의2가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만이 한 약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법 제3조의2 제2 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 원고들은 위 개정 시 행령이 시행된 후인 1998 . 3 . 경부터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 등에 입학한 자들로 서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입학한 원고들이 개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으로 인해 차별취급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

( 2 ) 나아가 약사법 제4조 제2항과 그 부칙 ( 2007 . 4 . 11 . 제8365호 ) 제13조가 한약 사면허를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약사국가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약사의 업무 영역이 인간의 생명 ·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그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고 , 위 부칙 조항은 개정 시행령 등 시행으로 인하여 신뢰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는 국민을 고 려한 것이고 보면 , 위 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도 없 다 .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000

판사 1000

판사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