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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구단849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 기각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B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0. 12. 1. 육군에 입대하여, 1950. 8. 18. 양구지구 전투에서 ‘좌 수관절 관통총창’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고 1951. 11. 5. 명예 전역한 후, 1973. 2. 10. 사망하였다.

나. 원고의 어머니인 C은 2013.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8. 19. 위 상이를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서면에 의한 신규 신체검사 결과 2013. 10. 30. 등급기준 미달로 결정되었고, 그 후 행해진 재심 신체검사에서도 2014. 3. 19. 등급기준 미달로 결정되어,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3. 28. C에게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C은 종전 처분 후 2014. 5. 7. 사망하였고, 망 B과 망 C 사이에서 태어난 2남 2녀 중 장남인 원고는 2014. 6. 16. 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555호로 종전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 23. “망 C의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받을 권리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소멸하여 상속인인 원고 등에게 상속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망 A의 다른 자녀들과 협의하여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을 받은 후, 2015. 2.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5. 2.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는 이미 망 C이 신청한 절차에서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