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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1 2015가단51317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3. 7. 14:00경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하이원길 424 하이원리조트 Z1-15번 지점에서 일어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