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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21 2018고단17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19: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이 서 있는 쪽으로 진행하여 오자 피해자의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힌 다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상황을 꾸며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뻗어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에 고의로 부딪힌 다음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혀 일부러 주저앉은 것임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나 피고인이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았고, 2018. 4. 24.경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증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영상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자세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을 갑자기 들어 올려 차량에 부딪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인의 상해는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의 행동에 의한 것임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치료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바 있고, 최종 합의 단계에서는 미안하다는 취지를 밝혔기는 하였으나 고의에 의한 사고였음을 알리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여전히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