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7.02 2013고단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인 C 택시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14:25경 경주시 노동동 국민은행 앞 도로상을 정회식당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진행 중 사고지점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진행로는 차로 구분이 없는 1차로의 도로였다.

이러한 경우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남, 71세)이 운전하는 E 대림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2013. 2. 17. 11:15경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