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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30 2016고정1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06. 07. 01:45 경 오산시 궐동 소재 상경 빌라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B 소재 C 앞 노상까지 약 15k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매그 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7. 01:45 경 평택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음주 단속경찰 관인 평택경찰서 교통 안전계 순경 E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 작성을 요구 받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 혈액 채취를 원치 않습니다

'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고, 날짜란에 2012. 6. 7. 이라고 기재하고 성 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F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교통 안전계 순경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