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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5340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14:06경 서울 중랑구 B 인근 ‘C’ 앞 노상에서, 위 장소에 구급출동한 중랑소방서 D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E가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구급차에 탑승시킨 후 이동하면서 활력징후와 심전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1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 등을 3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영상 임의제출 및 영상 분석,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관련), 피해 구급대원 촬영 사진, 폭행 관련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사건 관련 영상 추가 임의제출 및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조활동을 방해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