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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8노305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그 일행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행사한 유형력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다만 고소장에 피해자가 유형력을 행사한 구체적 시점을 다소 다르게 기재하였으나 이는 범죄사실의 성부에 영향 없는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형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