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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3가합110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9,645,174원 및 이에 대한 2010. 8. 18.부터 2013. 2.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1) 원고는 본인 또는 남편들이 고교 동창인 관계에 있는 소외 C, D, E과 공동으로 토지를 구매하여 전원주택단지를 구성하여 거주하기로 하고 2005. 2. 20. 피고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피고 소유의 화성시 F 전 3,117㎡와 G 전 1,81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라 한다)를 4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5. 3. 19.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위 F 토지는 2005. 6. 22. F 내지 H로, 위 G 토지는 같은 날 G, I 내지 J로 각 분할되었다.

(3) 원고는 K, I 각 토지에 관하여, D은 L 토지에 관하여, E은 M, G 각 토지에 관하여, C은 F, N, O 각 토지에 관하여 각 2006. 3. 13.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내용의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2006. 5.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원고와 그 공동매수인인 위 소외인 3인을 이하 ‘원고 등‘이라 하고, 원고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각 토지들을 ‘이 사건 이전등기완료 토지’라 한다) (4) 이 사건 각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이전등기완료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 아니한 상태로 피고의 소유명의로 남겨져 있었고,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나. 관련 소송의 진행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3, 4 토지를 2008. 10.경 소외 P에게 매도하고, 피고에게 소외 P에게 직접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2009. 7. 9.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2. 20. 체결한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거래허가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