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88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28.경 서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난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과 성관계를 하고 난 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인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같은 날 08:27경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친구 F에게 “또 하러 간다.”는 메시지와 함께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D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D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의 신체부위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