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16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경마사이트 운영자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도박자금을 입, 출금할 계좌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지급한다.

” 라는 문자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12. 26. 16:00 경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칠곡군 청 후문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금 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