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령군의회의원선거 D선거구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E 후보자의 직계비속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친구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2014. 4. 29. 14:52경 경북 고령군 F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G의 집을 방문하고, 같은 날 14:54경 경북 고령군 H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I의 집을 방문하고, 같은 날 15:04경 경북 고령군 J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K의 집을 방문하고, 같은 날 15:11경 경북 고령군 L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M의 집을 방문하고, 같은 날 15:13경 경북 고령군 N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O이 운영하는 꿩사육 농장을 연속적으로 방문하여 E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전화를 잘 받아 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 방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확인서
1. 예비후보자 등록시 선거사무관계자 등 선임현황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 이상 6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벌금 50만 원 이상 90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