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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6노23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의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허위로 콘서트 티켓, 상품권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매수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았음에도 원심판결 범죄사실 2항 기재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