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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8구합2240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31,0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공사는 2018. 7. 6.부터, 피고...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사업명 : C사업[D,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인정의 고시 : 2009. 9. 30. 국토해양부 고시 E 사업시행자 : 피고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9.자 수용재결 수용대상토지 : 대구 달성군 F 답 1,005㎡(이중 634㎡의 수용재결시점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은 구거임) 감정평가기관 :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5. 24.자 이의재결 이의재결 보상금 : 90,632,900원 감정평가기관 :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라. 이 법원의 K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수용재결일인 2017. 11. 9. 기준으로 수용대상토지의 적정 가치는 합계 94,963,910원으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법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공사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공사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협약에 따라 수용대상토지의 수용절차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 B공사에 대한 소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8조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사소송에서 이행의 소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며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갖는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공사에 대한 소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B공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