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6.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에 있는 고남면사무소 입구 삼거리를 영목항 방면에서 고남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고남면사무소 방향으로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노란색 실선의 중앙선이 끝난 지점에서 일시정지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과의 출동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다다르기 전 노란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진 위치에서 성급히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C 운전의 D 카니발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59세), 피해자 F(여, 58세), 피해자 G(여,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6. 18:50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고남면사무소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