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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3 2015가합7071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9. 11. 6.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1. 1. 6.부터 2015. 3. 14.까지 급성기관지염, 경추염좌, 위염, 좌측견관절충돌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41,179,985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피고는 2004.경부터 집중적으로 원고 및 다른 보험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15건 이상의 보장성 보험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질병을 원인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다수의 보험회사들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이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민법 제103조에 위반한 무효의 계약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가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 41,179,98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