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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08 2018가단91052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식 40,000주를, 선정자 F이 위 주식 20,000주를 각각 보유한 주주인데도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와 F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 D와 피고 C, 피고 E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F이 피고 회사의 주주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판 단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원고가 주식 40,000주를, F이 주식 20,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을 1, 2(가지번호 포함),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16. 5. 12. 당시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던 F과 피고 C, 이사이던 원고와 G은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서 ‘H은행과 I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파주시 J 토지 등을 담보로 K금고, L금고, M금고에서 각각 대출을 받기로 하고, 대출과 동시에 F과 원고 등은 피고 D와 피고 C에게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여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대출발생 후 공동대표이사 F, 이사 A, 이사 G 등은 각각 공동대표와 이사직에서 사임하기로 한다.’고 의결하였다.

②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6. 5. 23.경 K금고와 L금고, M금고에서 각각 대출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F이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대출신청서에 서명하였다.

③ F은 2016. 9. 2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그렇다면, 위 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출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와 F은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와 F이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