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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20 2019고단16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7. 14:13경 평택시 B 오피스텔 C호에서, 남편 D에게 맞은 사실이 없는데도 ‘남편이 나를 때렸다’라고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여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출동하도록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남편에게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112신고를 한 이유를 질문받고도 횡설수설하면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하니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말을 듣자, “웃기지 마, 건들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표, 피해부위 사진, 폴리폰 촬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