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외 7인은 2001. 10.경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대 2,05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분양받았다. 2) 피고 조합과 E는 2003. 11. 21.경 이 사건 토지를 상가건물의 부지로 제공하고 E가 우선 공사비 등 경비를 부담하여 그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되(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및 2층 일부는 조합원들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E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등에 충당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지분제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3) 이에 피고 E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조합 외 7인’에서 ‘E와 F(당시 C조합의 조합장)’의 공동명의로 변경한 후, 원고 회사와 위 신축공사 중 전기, 소방,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4)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E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3건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
)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원도급 공사명: G 근생 신축 공사 하도급 공사명: 전기소방공사 공급금액: 60,00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일자: 2003. 5. 15. 도급인: 피고 조합 시행시공사 및 연대보증인: E 수급인: 원고 회사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원도급 공사명: G 근생 신축 공사 하도급 공사명: 전기공사 공급금액: 340,000,000원(한전수탁비, 부가세 별도) 계약일자: 2003. 5. 15. 도급인: 피고 조합 시행시공사 및 연대보증인: E 수급인: 원고 회사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원도급 공사명: G 근생 신축 공사 하도급 공사명: 기계설비공사 공급금액: 210,000,000원(한전수탁비, 부가세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