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6. 13. 육군에 입대하여 25사단 B포병대대 등에서 야포사병으로 복무하다가 1970. 5. 9.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2. 3. 5. 부산 사상구 E 소재 F의원에서 좌측상완골 부정유합 및 길이 단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2. 6. 7. 25사단 B포병대대 C포대 소속으로 군복무 중이던 1969. 7월경 포 사격훈련을 준비하다가 차량에서 추락하여 좌측 팔에 골절상을 입고 의무대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제대로 치료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이 남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2. 10. 23.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였으며 군기록상 입원기록 확인이 불가능하고 원고의 진술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군복무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고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 비해당자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군복무 당시 훈련 중 좌측 팔에 골절상을 입고 25사단 의무대 및 B포병대대 의무대에서 2개월 이상을 치료받았는데도 부상 부위가 더욱 악화되어 대대장으로부터 휴가를 받아 원고의 고향집에서 치료를 받은 후 부대로 복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