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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나45708

업무대행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고쳐쓰는 부분 제6쪽 제4행 중 “을 1, 2, 3호증”을 "을 1 내지 3, 21호증“으로 고친다.

제7쪽 제18행 중 “갑 4호증”을 “갑 4호증, 을 22, 23호증”으로 고친다.

제8쪽 제16행부터 제10쪽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판단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바,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 3호증, 을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서 및 확약서는 토지매입대금이 예상액 295억 원을 초과하면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조합원 분담금의 과다 책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