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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7노105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함께 회식하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자신의 승용차로 그녀를 집까지 데려 다 주던 길에 그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더구나 피해자는 갓 20세의 사회 초년생으로 다른 직장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을 신뢰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서 그 범행을 추궁 받자, 이를 부인하다가, 자신의 유전자가 피해자의 속옷에서 검출되고 나서야 비로소 마지 못해 범행을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 아픔을 주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함과 아울러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인의 가족을 통하여 그 피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서 “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는 의사를 받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전에 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항소심 단계에서까지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실형은 항소심 단계에서는 너무 무겁다고

보여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