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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6 2014고정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3. 8. 26. 11: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4194 국민은행 앞 6차로 도로를 6차로로 신흥역사거리에서 단대오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역주행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 분리시설이 설치된 곳이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B(남, 34세)이 진로 상에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