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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0 2018나2021676

분양수수료등청구의소(금전)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C과 사이에 2014. 12.경...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용인시 기흥구 G 토지 지상에 연립주택(타운하우스, 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3개동 24세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2014. 12.경 자금조달회사인 피고 D, 신탁사인 피고 B과 사이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 ① 피고 B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분양(처분) 및 관리운용한다.

1. 피고 B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제11조 신탁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

2. 신탁부동산 분양대금(위약금 포함)

3. (이하 생략) 제17조(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피고 C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2.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 보험료

5. 분양(처분) 및 임대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

6.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비용 ② 피고 B은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 C 및 수익자에게 청구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이하 생략) <관리형토지신탁계약 특약사항> 제3조(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① 피고 C은 본 사업의 위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본 사업의 분양, 광고, 홍보 업무 15. 기타 시행사로서의 일반적인 업무 ② 피고 B은 본 사업의 수탁자이자 시행자로서 피고 C, 시공사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신탁사무의 처리

3. 분양대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수납 및 관리, 집행

4. 신탁재산의 부담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