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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노73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B는 게임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비교적 고령이고 피고인 B는 고혈압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 운영의 게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는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1회, 피고인 B에게는 3회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자녀가 2020. 4.경 결혼을 한다는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