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로서 화성시 C 오피스텔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관리업,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D)이다.
1. 피고인 A은,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4. 1.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위 장소 C 오피스텔 용도 건물 내 임대되지 않은 70개실을 이용하여 1박 2일 기준 70,000원~80,000원의 사용료를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신고 숙박업을 하여 총 198,604,800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와 같은 때, 법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매출현황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매출현황 자료 추가제출 등)
1. 내사보고(C 임장), 내사보고(인터넷 사이트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