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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95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57]

1. 2019.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7. 20:45경 울산 울주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D(32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문 안열어주면 밖에 있는 니 차 부셔버린다”라고 말하며 그 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레이 승용차의 앞 유리, 조수석 유리, 뒷 유리를 내려쳐 수리비 합계 1,131,753원이 들 정도로 깨뜨리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창고의 출입문 유리창을 내려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9. 2. 2.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2. 2. 14: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방앗간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그 곳에 있던 참기름 압착 기계, 참기름 보관 용기, 들깨 기피 기계, 깨 세척 기계, 곡물 분쇄 기계, 곡물 볶는 전기솥 등을 내려쳐 수리비 합계 5,1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전자도어락을 내려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9고단1066]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1. 17:00경 울산 울주군 B빌라 C호 친형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1층 화단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져와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한 후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다른 손잡이를 부착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