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이턴산업개발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434...
1. 인정사실
가. B은 2013. 12. 9. 11:50경 천일전기화물 주식회사 소유의 C 트레일러(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감만동 소재 감만부두 입구를 5부두 동서고가도로 방면에서 동부산 컨테이너 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직진하여 용당동 방면에서 감만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감만부두 입구에 위치한 북항대교 외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하여 작업을 하던 D 크레인의 붐대가 차로 위에 있는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차량에 실린 컨테이너로 위 크레인의 붐대 끝에 위치한 바스켓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크레인의 바스켓에 타고 있던 인부 2명(E, F, 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지상으로 추락하여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원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주식회사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북항대교 민자사업을 도급받아 2013. 6. 12. 그 중 관리사무소 및 요금소 건축설비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이턴산업개발(이하 ‘피고 이턴산업개발’이라 한다)에, 피고 이턴산업개발은 2013. 7. 22. 그 중 창호, 유리, 패널, 잡철공사를 조원산업 주식회사(이하 ‘조원산업’이라 한다)에, 조원산업은 2013. 8. 7. 그 중 복합패널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우일테크(이하 ‘우일테크’라 한다)에 각 재하도급하였고, 우일테크는 이 사건 사고 당일 G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공급받아 요금소의 코킹작업 외벽에 설치한 패널 사이의 틈을 실리콘으로 메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