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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06 2013고단4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7.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이사이자 D교회 목사이고,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8. 초순경 위 F 기숙사 공사현장에서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에게 ‘기숙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었는데 태풍으로 인해 축대 일부가 손실되는 바람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손실된 축대 공사 등 나머지 공사를 해 주면 준공검사를 받은 후 군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으로부터 F 신축비 추가지원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그 무렵 신용불량 및 채무초과상태로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I로부터 빌린 45,000,000원을 갚지 아니하여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기숙사 옹벽공사를 한 J에게 공사대금 46,706,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6.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기숙사 부지인 경남 고성군 E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상태였고, 기숙사 건축공사를 담당한 K 등에게도 건축대금 39,75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고성레미콘 주식회사에서 공급한 레미콘 비용 15,343,100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가 공사를 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8. 초순경부터 약 20일간 위 기숙사 축대공사와 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