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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60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5. 18:12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 대표이사 E의 영상저작물인 ‘F’이라는 드라마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 공유사이트 내디스크(http://www.nedisk.com/)에 공중이 다운로드하여 내려 볼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갈무리자료, 진술서 등

1. 수사보고(검찰 약식기소 통지 갈무리 자료 첨부), 공소장, 대전지방법원 2014고약421 약식명령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5. 19:02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G 대표이사 H의 영상저작물인 ‘C’이라는 드라마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 공유사이트 내디스크(http://www.nedisk.com/)에 공중이 다운로드하여 내려 볼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수사보고(검찰 약식기소 통지 갈무리 자료 첨부), 공소장, 대전지방법원 2014고약421 약식명령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4. 3. 28.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오디스크에 2012. 11. 29.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C’ 파일을 업로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