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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16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8. 경부터 2015. 11. 경까지 피해자 B( 여, 45세) 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졌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아들 1명, 딸 1명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14. 13:30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금전 및 자식들의 양육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담긴 피해자와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