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8.22 2013노20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는 볼 수 않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는 것으로서, 이후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