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구합213

도로점용료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에게 별지 1 부과내역 중 2007년 ~ 2010년 각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의 취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도 광주시 B에서 물류창고를 운영하면서 위 창고에 출입하는 차량의 진출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C, D, E 총 면적 1,870㎡(점용목적 : 진출입로 937㎡, 주차장 부지 933㎡, 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도로법 제38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2]의 각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부지에 닿아 있는 B 창고용지, F 창고용지, 용인시 G 임야, H 임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기준토지’라 한다)를 도로점용료 산정을 위한 기준토지로 선정하여 그 개별공시지가의 산술평균값에 이 사건 도로부지의 점용면적과 점용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점용료를 산출하여 2012. 8. 8.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2007년 ~ 2012년 도로점용료 66,836,55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하고, 해당 연도의 도로점용료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11.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3. 10. 1. 이 사건 처분 중 2007년 ~ 2010년분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은 도로점용료 산정을 위한 이 사건 기준토지가 이 사건 도로부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2011년 ~ 2012년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은 2010. 9. 17.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므로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07년 ~ 2010년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3. 10. 1. 200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