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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6가합108388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승계참가인 B에게 1,085,000,000원 및 그중 1 77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업무대행을 하던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인접한 H구역(이하 ‘H구역’이라 한다)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 업무대행을 하면서, 현재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도 같은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1) 피고는 H구역 지역주택조합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5. 2. 26. I, J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매입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당시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는 원고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를 위해 원고로부터 토지 매입을 의뢰받은 K는 2010년경부터 토지주로부터 토지매매계약서, 도시관리계획입안 제안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및 주민공동제안동의서 등(이하 ‘토지매매계약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 받으며 토지 매입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제1조(양도목적물) 갑[원고]이 을[피고]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 및 법인체

2.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재산일체(대차대조표와 자산부채목록)

3.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허가사항 등등)

4. 위 2항의 사업권이란 서울시 성동구 G구역(구역면적: 17,329㎡)의 양도일까지 진행한 모든 사업권 일체를 말한다.

제2조(양도양수대금) 양도양수대금은 1,500,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대금지불방법)

1. 을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40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갑에게 지불하기로 하며, 갑은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1조 4항과 4조 2항 18번을 을에게...